미국 장애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대한 기본 사항들 / Basics of the ADA
미국 장애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대한 기본 사항들 / Basics of the ADA
미국 장애 복지법(ADA)는 1990년 7월에 공법화되었다. 이 법안은 1964년 인권법이 인종, 성별, 출신 국가, 또는 종교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1964년도의 인권법(Civil Rights Act)과 같이 장애인이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얻는 시민권을 보장함다.
미국 장애 복지법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상당히 방해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ADA의 표제 1.에 따르면 개인사업 고용주, 주 또는 지역 정부 취업 알선국과 노동 조합이 직업신청단계,고용,해고,승진, 급여, 직업 훈련 및 다른 취업 관계 및 조건에 있어 업무 자질이 있는 장애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장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방해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 이러한 장애의 기록을 가진 자; 또는 그러한 장애를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자.
자질이 있는 장애 피고용주 또는 구직자는 정당한 조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직업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조정이란 다음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 않는다:
피고용자를 위한 기존 시설이 장애자이 접근 및 사용가능하도록 만든다; 공석 자리에 대한 일의 구조 개혁, 스케줄 개조, 및 재위탁; 기구나 도구를 개조 및 취득 시험, 훈련 자료 또는 방침을 적응 개조시키거나 자격이 있는 리더나 번역가를 제공함
고용주가 일의 조건을 갖춘 구직자 또는 피고용자의 알려진 장애를 배려하는 것이 고용주의 사업운영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않는한 요구된다. 과중한 부담은 사업자의 규모, 재정 자원, 사업운영의 특징 및 체계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곤란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고용주가 사업의 생산 품질의 표준을 낮혀서까지 장애 배려하는 것이나 안경이나 보청기와 같은 개인적 물품을 부담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다.
고용주가 구직자의 장애의 유무, 특징 및 정도를 물어서는 아니된다. 구직자의 정해진 작업기능의 능력에 대해 물어볼수는 있다. 건강 검진 결과의 조건으로 일자리가 제공될수는 있으나 다른 모든 비슷한 업무의 피고용주에게도 건강검진이 요구될때만 그의 합법성이 적응된다. 피고용주 건강 검진의 사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여야 하고 고용주 비지니스 필요성과 일치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마약사용에 관한 정책이 있을 경우 불법 마약 사용중인 피고용주와 구직자에 ADA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마약 검사는 ADA의 건강 검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불법 마약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정상 직원들과 동등하게 대우할수 있다.
ADA 표제 2.는 모든 프로그램, 활동 및 공중 단체 서비스의 장애자 차별을 금지한다. 이는 모든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 타 조력기관과 특수 목적의 구역에 적용이된다.
ADA 표제 3. 은 “사립 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시설”이 장애로 근거로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사립 단체는 은행, 레스토랑, 수퍼마켓, 호텔, 쇼핑 센터, 민간 소요 스포츠 아레나, 영화관, 민간인 운영 보육완, 학교 및 대학, 회계사 또는 보험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와 개인 병원, 박물관과 헬스 클럽을 포함한다.
자료 출처:
미국 동등 취업 기회 위원회-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미국 법무부-The U.S. Department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