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전기 자극 /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기능성 전기 자극 /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2003년부터 메디케어(Medicare:미국 65세이상의 의료보험제도)는 하지 마비인들의 보도를 가능케하는 기능성 전기 자극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 기구인 파라스텝(파라스텝)기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기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물리치료 훈련과정도 보험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파라스텝은 전산화된 “신경성 인공 삽입물” 체계라고 하겠다. 사용자는 벨트로 매어져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유선으로 키패드에 이어진 장비가 갖추어진 앞쪽에 바퀴가 달린 보행기를 붙잡는다. 표면 전극은 둔부근육과 종아리신경이 있는 대퇴 사두근에 부착된다. 사두근의 자극이 무릎의 뻗음을 유발하는 수축을 생성하고 이는 사용자의 기립능력을 부여한다. 다리 신경의 자극은 둔부, 무릎과 발목을 구부리게하는 수축을 개시하고, 사두근 자극이 발걸음을 재촉하도록 무릎을 내미는것을 반복하므로써, 이는 발을 바닥으로부터 들어올리게 한다.
파라스텝은 20년이상 사용이 가능해왔고 1994년도에 미국 식품의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수년에 걸쳐 제조사인 시그메딕스를 통해550개의 보행기만이 팔렸다. 이 기기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주된 단점이었다. 개인보험회사들은 종종 파라스텝의 비용을 감당하였으나, 약 3년전의 메디케어의 결정은 기능성 전기 자극 기구가 최초로 정부 보상 보험 범위에 포함된 때이다. 그러나 메디케어의 파라스텝 보상 범위는 한정적이다. 마비자는 다리에 온전한 근육과 말초신경을 지녀야 하고, 체중을 견디기 위해 관절의 안정감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자격으로는 높은 동기성의 갖춤이라 하겠다. 파라스텝 “걷기”는 연습을 요한다.
파라스텝을 보상범위로 포함하는 결정은 마비자 집단체의 인기를 받았다. “저희는 마비환자 기능성을 최대화하고 마비에 관련된 2차 병태를 예방하는 부분적, 전체적 노력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국립 척수손상 협회 전무이사, 마시 로스씨가 말했다. “파라스텝이 마비환자 집단체의 한 부분에만 이익을 줄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메디케어의 결정에 아주 기뻐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다른 적응기구나 제품의 보험 대상 포함이 성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자의 건강 최대화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의 투자는 장애자들에게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공공정책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기능성 전기 자극 측력계 “자전거”의 생산자들은 이 제품들이 보험 대상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의학문헌의 지지도와 장점이 크고 잠재적 사용자의 수가 훨씬 많을 이 FES자전거의 생산자들은 현재 메디케어에게 보험대상을 위해 로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전거는 운동의 일종이라 여겨져 메디케어의 보험대상이 되지 않아왔다. 파라스텝은 서거나 걷는데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메디케어가 납득하여 이에 대응하는데 성공적이였다.
시그메딕스의 경영 유대가 있는 요법 협조(Therapeutic Alliances)의 최고 경영자인 제임스 쇼리씨는 메디케어가 레지스(Regys기능성 전기자극 측력계)를 보험대상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파라스텝이 보험대상으로 처리되기위해 사용한 똑같은 수단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두개의 기능성 전기 자극 제품인 프리핸드라고 불리는 사지마비환자를 위한 손에 쥐는 기구와 기능성 전기 자극을 이용해 방광 조절하는 보케어가 식품의약청의 허가를 받고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 팔렸었다. 두 제품 모두 기술적으로 아주 성공적이였으나 메디케어의 보험 대상이 아니여서, 생산업체인 뉴로케어는 2001년도에 시판을 중지하였다.
파라스텝 기구는 지정된 진료소나 재활센터에서 팔리고 있다. 지정 판매소의 목록을 위해서는시그메딕스에 연락하면 된다. 전화 937–439–9131 또는 인터넷 사이트 방문 http://www.sigmed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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